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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맞춤형화장품 생산실적 및 사용원료 목록 보고요령

관리자 | 2022-02-22 | 조회 755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보고해야 하며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2023년 2월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보고요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화장품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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