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조제관리사를 두 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모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근직원이어야 하는지요?
조제관리사는 혼합,소분 및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함으로 상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대표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포장용기를 가져와서 맞춤형화장품을 담아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소분 전에 용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에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는지요?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며, 원료의 구입처 제한은 없으며 다만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직접해야 하는지요?
직접할 수도 있고 책임판매업자가 원료나 내용물 공급 시 함께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시험기록서)를 확인함으로 품질관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맞춤형화장품의 취지로 볼 때, 대면을 통한 서비스가 바람직합니다.
마트 등에서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내용물은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의 링크(URL)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kyun/22244056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