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Apply

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FAQ

  •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 조제관리사를 두 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모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근직원이어야 하는지요?

    조제관리사는 혼합,소분 및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함으로 상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대표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 소비자가 포장용기를 가져와서 맞춤형화장품을 담아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소분 전에 용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에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는지요?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며, 원료의 구입처 제한은 없으며 다만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직접해야 하는지요?

    직접할 수도 있고 책임판매업자가 원료나 내용물 공급 시 함께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시험기록서)를 확인함으로 품질관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맞춤형화장품의 취지로 볼 때, 대면을 통한 서비스가 바람직합니다.


  • 마트 등에서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내용물은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의 링크(URL)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kyun/2224405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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