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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관리자 | 2023-01-10 | 조회 665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2023년 2월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합니다. 

KCA실적보고 - 원료목록보고 (kcia.or.kr)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내역 없음"을 클릭하시면 보고가 완료됩니다. 쉽고 간단하니 꼭 하시기 바라며

보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료목록 보고하는 엑셀 양식다운로드: report-custom-example.xls (l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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