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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정안 반대 서명참여 요청

관리자 | 2025-01-02 | 조회 11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를 요청드리며, 조제관리사의 권익을 위하여 함께 행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junik88/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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