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 방법
관리자 | 2025-01-21 | 조회 37
이미 신고된 판매업 장소 이외의 곳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시적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1.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로그인 - 민원신청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 선택하고 민원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2. 작성 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정보에서 소재지를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영업신고 기간은 3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예) 2025.01.22 ~ 02.21.
3. 30일 단위로 계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적 사항임).
4. 조제관리사 정보(주민번호, 자격증번호)를 입력하고 처리부서는 영업하는 곳의 관할 지방청을 선택합니다.
5. 첨부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장소에 대한 공간사용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 조제관리사 자격증
- 조제관리사가 계속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일자별 조제관리사 근무계획서